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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출원을 하시려고 상담받으시는 분들에게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뭐죠?’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허는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실용신안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을 잘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과,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허와 실용신안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양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발명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 발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고안이란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법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양 권리는 존속 기간(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나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셋째, 양 권리는 심사 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진보성이란 출원된 발명이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즉 발명된 기술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전문성이 두드러진 정도)

특허는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즉,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등록 받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용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이 특허와 비교하여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가 저렴하며, 일반적으로 대리인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섯째, 양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우수한 발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광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실용신안보다 특허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 기술은 특허로 출원을 하고, 개량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도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리로 출원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권리 선택시 발명의 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방법 발명이나 물질 발명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존속기간은 기술의 수명이 짧은 현실을 고려할 때, 보통 실용신안과 같이 10년이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나, 그 이상의 보호기간이 필요하신 분은 특허로 하셔야합니다.

발명이 아주 고도한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꼭 받고 싶으신 분은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금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이 유리합니다. 선전·광고의 목적으로 출원하시는 분은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해외 출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권리든 정당한 출원으로 인정이 되면, 해외 출원시 우선권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도 실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남들이 특허로 출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고집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권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참 참고로 이번에 아이디어박물관 특허이야기 편집자로 활동하게 된 김종혁 변리사입니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이렇게 글 발행을 하게 되었으니 따뜻한 관심과 박수 보내주세요. ^ ^


누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 종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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