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과 효력에 관한 해설 확정일자에 관한 해설 ㅇ확정일자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공증기관, 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ㅇ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 이전 1 다음